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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관련)<개정 2002.4.20>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한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한다.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설치하여야 한다.
마.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설치하여야 한다.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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