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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관련)<개정 2002.4.20>
1. 사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
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납골탑
납골탑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납골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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