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과징금 산정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 간 매 출 액

1일 과징금액

1

4천만원 이하

3만5천원

2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4만원

3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만5천원

4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5만원

5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5만5천원

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만원

7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6만5천원

8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만원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7만5천원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8만원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8만5천원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만원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만5천원

14

10억원 초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