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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 산정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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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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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간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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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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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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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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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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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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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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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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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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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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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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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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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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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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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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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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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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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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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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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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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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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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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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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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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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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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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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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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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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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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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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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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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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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초과∼ 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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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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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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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초과∼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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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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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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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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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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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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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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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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