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과태료의 부과금액(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1호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약품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2호

300만원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묘지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3호

300만원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4호

300만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화장·납골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5호

300만원

6.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7조제1항 제6호

200만원

7.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7호

300만원

8.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8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9호

200만원

10.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산정기준에 위반된 임대료를 게시한 때 또는 게시한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7조제1항 제10호

200만원

1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11호

100만원

비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