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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금액(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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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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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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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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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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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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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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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약품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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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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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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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묘지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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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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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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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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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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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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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화장·납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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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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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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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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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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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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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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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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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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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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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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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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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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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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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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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산정기준에 위반된 임대료를 게시한 때 또는 게시한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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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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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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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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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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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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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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