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관련)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체처리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약품처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가.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로 인하여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체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체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시체의 약품처리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준용한다.

9.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