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관련)<개정 2002.5.6>

 

1. 일반기준

 

가. 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26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26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월)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6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월)

(4)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묘지설치제한 지역에 묘지를 설치한 때

법 제26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묘지제한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물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6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월)

(6)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나)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26조제2호

 

 

 

시설폐쇄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

 

 

시설일부의

사용 금지

 

 

 

-

 

 

시설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장·납골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월)

 

 

 

-

 

 

시설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장·납골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월)

(7)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골 500구 이상울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한 때

법 제26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때

법 제26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9)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26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0)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및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26조제3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1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26조제3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12)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제26조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1)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산정기준에 위반된 대료를 게시한 때 또는 게시한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