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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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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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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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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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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처 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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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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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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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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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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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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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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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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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전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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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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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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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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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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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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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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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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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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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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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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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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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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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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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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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묘지설치제한 지역에 묘지를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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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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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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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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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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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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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묘지제한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물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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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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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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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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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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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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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나)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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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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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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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일부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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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장·납골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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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장·납골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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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골 500구 이상울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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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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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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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일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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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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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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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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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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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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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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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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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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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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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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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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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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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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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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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및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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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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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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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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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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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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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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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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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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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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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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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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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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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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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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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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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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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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