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정보 |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상례절차 |
종교별
상례절차 |
부고쓰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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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상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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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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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상례절차 |
| 1.
임종(운명) |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말한다. 운명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갈아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둔다. 운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가족들은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병자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 줌으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병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가
있으며, 속히 연락하여 임종할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 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를 꺼야 하고 온돌인 경우 불을 때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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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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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사전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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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하기
전 미리 수의나 관, 조화,차량등에 대해 알아보도
록 한다.장례식장을 선택한 후 장례식장
비용및 사용에 관한 사전상담을 꼭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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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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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당하면 호상, 회계, 손님접대, 기록등의 역할분담을 정하고 장례진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
호상 : 초상 치르는 데 온갖 일을 주관하여 맡아보는 사람.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상례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의뢰하여 부고, 택일, 사망진단서,
장지, 사망신고, 화(매) 장 신청등을 주관하도록
한다. |
▶
상주 : 부모상엔 장자내외가 주상·주부, 장자내외가 없으면
장손자내외가 주상·주부가 된다.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수의, 상복, 관을 준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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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시 |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이를
수시 또는 정제수시라 한다. 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 뒤 향을 피운다.
(지방이나 혼백을 모시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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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상 |
먼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호곡은 삼간다. 흔히 謹弔라고 쓰인 등을 달아 놓거나
상중 또는 기중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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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호 상 |
- 상가에는 호상소를 설치한다.
- 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장례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부고, 택일, 사망진단서,
장지, 사망신고, 매(화)장신청을 주관하도록 한다.
- 손님받을 장소와 음식을 준비한다.
- 준비물 - 천막, 상, 그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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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 고 |
|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되면 가까운 친지와 친족들에게
구두나 서신 또는 전화나 전보로 부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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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염습 |
운명한
지 만 하루가 지나면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다. 우선 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 벌의 수의를 한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옷부터 윗옷의 차례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민다. 옷을 다 입히면 손발을 가지런히
놓고 이불로 싼 뒤 가는 베로 죄어 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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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
| ▶ 수의 품질표시와 관련된 법률근거는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
1999-25호)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중국산 대마, 아마, 저마로 된 직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원단을
가지고 제조(단순봉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산과 국내산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이 고가의 국내산 전래포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 또한 소비자들은 기존의 '수의=삼베'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광목, 인조견등으로 만든 수의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외국처럼 고인이 평소 즐겨 입으셨거나 아끼셨던 옷을 수의 대신 입혀드리는 것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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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명, 절명, 종신, 임종의 개념
운명 : 사람이 죽는 것을 약간 높여서 하는 말로서 "아무개가 운명하셨다"고 한다.
절명 : 주로 문장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솜을 코와 입에 얹어 절명이 확인되면" 등으로 쓰인다.
종신 : 운명의 또 다른 말로서 "종신을 보지 못했다" 등으로 쓰인다.
임종 : 종신, 절명, 운명을 맞이한다는 뜻, 즉 종신, 절명, 운명의 순간에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임종을 보지 못한 불효자식입니다"가 아니라 "아버님의 임종도 못한 불효자식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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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례식장
이용안내 |
사망당일 |
1) 운구 / 안치
- 장례식장 직원이 고인을 안치실까지 운구, 안치한다.
-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5통)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사망진단서 사용처 : 관리사무실, 동사무소(사망신고시), 묘지, 화장장, 보험 회사 각 1통)
- 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장례식장의 이용이 가능
전화로 분향실 유무 확인하고 상주는 신분증, 사망진단서, 영정사진을 준비한다.
2) 서류접수 / 빈소차림
- 의전실 이용상담
사용신청서 및 임차계약서 작성
빈소지정
단기전화 및 비품설치
장의용품 및 음식물 선택
입관시간결정
장지결정
장의 차량 결정
부음 및 부고 결정 |
2일째 |
1) 입관 / 정산
- 염습 및 입관
상복착용
제사 및 종교의식
이용료 및 장의용품비 정산
서류제출(사망진단서 1통, 사체인출증 1통)
장지에서 사용할 물품 준비 및 장의차량 배차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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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
1) 발인
장의 차량 도착 확인
장지 사용 물품 점검
운구조 편성
조화 이송 및 처리
단기전화 반환
발인제 및 종교의식
장지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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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
- 사망진단서발급
- 사설묘지 경우 묘지사용 승낙서발급
- 관할주소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한다. |
9. 입관 |
|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벽지나 마포 등으로 꼭 채워 시신이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시신을 고정시키고 홑이불로 덮고 관뚜껑을 덮은 다음 은정을 박는다. 그리고 관 위에 먹으로 '직함 본관 성명의 널'이라 쓰고 노끈으로
묶는다. 입관이 끝나면 관밑에 나무토박을 깔고 안치한 다음 홑이불로 관은 병풍으로 가린다. |
잠깐 |
| '화장용 관'은 불에 잘 타는 저렴한 것(종이관 등)을 이용하고, '수의'는 고인이 평소
즐겨입던 옷으로 대신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건전장묘문화를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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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 좌 |
- 입관 후에는 병풍으로 가리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한다.
-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도 진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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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명 정 |
- 명정은 홍포에 흰색으로 "직함 OO, 본관 OO, 성명 OOO의 구"라고 쓴다.
- 남자는 처사(處士)또는 학생(學生)○○○(본관과 성) 공(公) ○○(이름)지구(之柩)쓰고, 여자는 유인(孺人) ○○○(본관과 성)씨
지구(氏之柩)라고 쓴다. |
12. 성 복 |
|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제와 복인은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요즘은 정통 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며, 여자는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 고 흰색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다.집안의 생활양식에 따라 여자 상제들이 검은색 양장을 하기도 한다. 복인은 검은색 헝겊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한다.(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을 탈상까지로 한다.) 성복을 한 후에는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그러나 요즘은 성복 전에도 문상객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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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조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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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객은 호상소로 가서 조문록에 서명하고 영좌앞에 분향·재배한다. 상주가
절을 하면 조문객은 답배한 후 유족들을 위로한다. 조문객에게는 음식접대 대신 간단한 다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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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만 장 |
|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지은 글로서 비단이나 종이에 쓴 다음 기를 만들어 상여 앞에 서서 가는데 현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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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일/장지 |
-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5일, 7일장도 있음)
- 매장 또는 화장을 하며, 가족묘지나 공원묘지 또는 선산을 이용하며, 합장일 경우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
15. 천 광 |
- 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출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
- 개토재를 위해 술. 과일. 포 .식혜 등을 진설하고 개토고사를 지내며, 선산일 경우 먼저 제일 위인 조상이나 선산에 고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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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발인제 / 운구(행상) |
|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올린다. 이를 발인 제라
한다. 발인제가 끝난 뒤 영구를 장지나 화장장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때 상제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승차 때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상여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손으로 행렬을
지어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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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 관 |
장지에
도착하면 장의차나 상여에서 관을 내려 광중에 넣는다. 하관 때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 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광중이란 관을 묻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이다. 관을 들어 수평이
되게하여 자황을 맞춘 다음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 위에 덮는다. 그 다음에는 횡대를
차례로 가로 걸친다. 이때 상주는 '취토'를 세 번 외치면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납골당(납골묘)에 안치한다. |
18. 위령제(반우) |
- 봉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며 화장은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 위령제의 순서는
① 분향 ② 헌작(獻酌) ③ 독축(讀祝) ④ 재배(再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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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축문(慰靈祭祝文)
아들(또는 손자) ○○는 아버님(또는 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 곳에 유택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옵소서.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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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우란 혼백을 모시고 집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반혼 이라고도 하며, 신주와 혼백을 요여에 모시고 집사가
분향한 후에 술을 부어 놓고 상제들이 꿇어앉고 반혼고사를 읽은 후 곡과 재배를 끝내고 처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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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 묘 |
- 방법은 재배나 묵념으로 하고 재수는 준비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마련하는 것도 좋다.
- 장지에 돌아온 당일 저녁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초우를 지내며, 이튿날 아침에 재우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3일 만에 첫 성묘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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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탈상 |
| 상기가 끝난 후 복을 벗는 절차이다. 상복은 벗어서 태우거나, 깨끗이 빨아 잘 보관하는 등 정갈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탈상은 부모, 조부모, 내우자의 경우 별세한 날로부터 100일까지이고 그밖의 경우는 장례일까지이다. 이 때 지내는
제사가 탈상제인데 제사 지내는 방법은 기제에 준한다. |
잠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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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집에서 상례를 치르기보다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수의, 관, 장의차, 음식물접대 등 끼워팔기를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 후 공정거래법
위반시 시정요청할 수있다. 또한 가정의례에관한법령에 의해병원영안실 이용과 관련한 가격을 병원영안실내 안치실, 빈소 등에 요금게시
의무가 있다. 가격게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많이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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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화장 |
-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입관시 고인의 유물 중 타지않는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
- 화장터에 가서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 화장하기 전에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분향을 하고 끝난 후의 유골은 납골당 또는 절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오늘날 매장의 선호로 인하여 해마다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바뀌고 있어 오는 2천년 초반에는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착안해서 개발한 것이 묘지 하나로 3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가족묘라고
한다. 봉분 가운데를 흙으로 가득 채운 다음 그 주변 묘 테두리를 대리석으로 둘러싸고 다시 묘 테두리에 사과상자 크기 만한 납골당 12개를
만든다. 그런 다음 납골당 안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데, 합장을 하면 24위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한번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3대가
이용할 수 있어 7.80년 동안은 묘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성묘하기에도 편리 하다고 한다. 이제 화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좁은 국토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화장시
주의할 점 |
| - 사망진단서를 떼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는다. |
| -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
| - 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번호를 받는다. |
| - 화장 후 유골을 인수하여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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